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74조 (훈련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5호 및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국외직무파견, 국외상주연구원, 국외명예연구관,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국제협력자문위원회, 외국인 훈련 및 외국인 훈련시설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협력과 글로벌 농식품 산업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국인 훈련의 교육내용은 연수생 개인의 능력향상 및 조직의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농업기술 제공을 위해 해당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크게 입교식, 강의, 현장견학, 사례발표, 수료식 등으로 구성된다.1. 입교식은 환영인사, 연수소개, 등록, 대표자 선출 등을 행한다.2. 수료식은 만족도 조사, 소감발표, 환송인사 등을 행한다.3. 현장견학은 강의 내용과 연관된 관련기관, 기업이나 지역을 선정하여 책임자 인솔 하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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