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52조 (사업 발굴 및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5호 및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국외직무파견, 국외상주연구원, 국외명예연구관,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국제협력자문위원회, 외국인 훈련 및 외국인 훈련시설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협력과 글로벌 농식품 산업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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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협의체의 사무국은 회원국,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 국내외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신규 사업 제안을 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협의체의 사무국은 회원국,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 국내외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신규 사업 제안을 받을 수 있다.
②사무국은 제안된 신규사업에 대해 기획 회의를 통해 확정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상정한다.
③총회는 기획 회의를 통해 선정된 사업을 최종 의결한다. 단, 시급히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경우 추후 총회 의결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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