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0조 (채용권자 및 채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채용권자는 국세청장으로 한다. 국세청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채용 권한을 채용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국세청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채용기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채용기관장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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