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5조 (의무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기관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해당 공무직 등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서약서(별지 제3-2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1.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창의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2.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3.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항상 친절ㆍ공정하여야 한다.4.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5. 출퇴근 시간 등 복무사항 및 모든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