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5조 (의무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기관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해당 공무직 등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서약서(별지 제3-2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1.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창의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2.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3.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항상 친절ㆍ공정하여야 한다.4.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5. 출퇴근 시간 등 복무사항 및 모든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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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근로계약서(표준안)
[별지 제3호 서식] 근 로 계 약 서 (표준안) ○○○장(이하 "채용기관장"이라 함)과 ○○○(이하 "근로자"라 함)는 「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이하"관리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성 명 | 성 별 | 생년월일 | 근무형태 | | | 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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