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7조 (고충처리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부서의 장은 고충처리담당관을 겸직하며 인사, 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과 그 밖의 신상 문제에 대한 인사 상담 또는 근로조건상의 불합리한 차별 시정 업무를 담당한다.
②고충처리담당관은 고충처리 의견을 접수하면 조속히 처리하여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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