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3조 (지각ㆍ조퇴 및 외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 근로자는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부서의 장 또는 바로 위 상급자에게 알려야 하며, 사전에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지체 없이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공무직 등 근로자는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퇴 또는 외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시간외근로수당 산정을 위한 시간외근로 여부 판단 및 시간외근로시간 산정 시 무단 지각ㆍ조퇴ㆍ외출ㆍ휴게시간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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