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75조 (재심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이 부당하거나 불리한 처분이라며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 신청서(별지 제13-1호 서식)」에 따라 재심청구를 한 경우에는 재심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심의 징계위원회 위원은 1심 위원 중 위원장을 제외하고 개임하여야 하며, 재심의 절차, 의결 및 집행방법은 1심 때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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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징계의결서
[별지 제13호 서식] 징계의결서 인적사항 | 소 속 | 직 급 | 성 명 인적사항 | | | 의결주문 | | | 이유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징계이유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규정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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