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0조 (전보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직 근로자 중에서 다음 각 호 사유를 충족하는 경우 인력 수급 등을 감안하여 전보를 할 수 있다.1. 기관의 이전으로 인하여 원거리 출ㆍ퇴근(왕복 4시간 이상)하는 경우2. 배우자 및 자녀의 중대질병 및 사고로 인하여 근무기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3. 현 소속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우4. 직제개정 등에 따라 정원이 조정된 경우5. 업무상 필요 및 업무능력 향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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