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0조 (전보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 근로자 중에서 다음 각 호 사유를 충족하는 경우 인력 수급 등을 감안하여 전보를 할 수 있다.1. 기관의 이전으로 인하여 원거리 출ㆍ퇴근(왕복 4시간 이상)하는 경우2. 배우자 및 자녀의 중대질병 및 사고로 인하여 근무기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3. 현 소속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우4. 직제개정 등에 따라 정원이 조정된 경우5. 업무상 필요 및 업무능력 향상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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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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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