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4조 (휴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1. 주휴일은 일요일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상 필요 또는 근무형태에 따라 근로계약을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2. 근로자의 날(5월 1일)3.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②제1항제1호의 휴일에 업무상 특별한 사정으로 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대체 휴일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제3호의 휴일에 업무상 특별한 사정으로 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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