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1조 (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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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휴직을 승인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이 소속 공무직 근로자의 휴직을 승인한 경우 지방청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휴직개시예정일 전날까지의 재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공무직 등 근로자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신청할 경우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할 때 : 1년 이내(부득이한 경우 1년 이내 연장)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의무 이행기간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휴직을 승인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이 소속 공무직 근로자의 휴직을 승인한 경우 지방청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휴직개시예정일 전날까지의 재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공무직 등 근로자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신청할 경우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할 때 : 1년 이내(부득이한 경우 1년 이내 연장)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의무 이행기간3.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한 경우 : 연간 90일 이내(단, 최초 신청 시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최초 1년의 가족돌봄휴직 사용 이후부터 연간 최대 90일까지 사용 가능)4.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는 경우: 3년5.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 전임기간6. 5년 동안 재직한 공무직 근로자가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된 때(이하 "자기개발휴직") : 1년 이내(단, 자기개발휴직 후 복직한 공무직 근로자는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하여야 다시 자기개발휴직을 할 수 있다.)
②휴직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자녀 1명에 대하여는 최초 1년, 셋째자녀 이후의 휴직기간은 최대 3년 내에서 전기간), 연간 90일 이내의 가족돌봄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한다.
⑤휴직으로 인하여 장기간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결원자의 휴직기간 범위를 감안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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