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1조 (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휴직을 승인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이 소속 공무직 근로자의 휴직을 승인한 경우 지방청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휴직개시예정일 전날까지의 재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공무직 등 근로자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신청할 경우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할 때 : 1년 이내(부득이한 경우 1년 이내 연장)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의무 이행기간3.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한 경우 : 연간 90일 이내(단, 최초 신청 시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최초 1년의 가족돌봄휴직 사용 이후부터 연간 최대 90일까지 사용 가능)4.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는 경우: 3년5.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 전임기간6. 5년 동안 재직한 공무직 근로자가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된 때(이하 "자기개발휴직") : 1년 이내(단, 자기개발휴직 후 복직한 공무직 근로자는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하여야 다시 자기개발휴직을 할 수 있다.)
휴직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자녀 1명에 대하여는 최초 1년, 셋째자녀 이후의 휴직기간은 최대 3년 내에서 전기간), 연간 90일 이내의 가족돌봄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한다.
휴직으로 인하여 장기간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결원자의 휴직기간 범위를 감안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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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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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