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67조 (해고시기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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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기간에는 공무직 등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1. 공무직 등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기간 및 그 후 30일2. 산전ㆍ산후의 여성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 기간 및 그 후 30일3. 공무직 등 근로자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기간에는 공무직 등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1. 공무직 등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기간 및 그 후 30일2. 산전ㆍ산후의 여성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 기간 및 그 후 30일3. 공무직 등 근로자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②다만, 전항 제1호 내지 제2호에도 불구하고「근로기준법」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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