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조 (공무직 등 근로자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직 : 교환원, 사무원, 행정사무원, 안내원, 웹디자이너, 해설사, 공보직, 안전ㆍ보건관리자2. 경비직 : 경비원3. 기술직 : 시설관리원(건축, 기계, 전기, 소방 분야 등 종사원을 포함한다.)4. 환경관리직 : 청사미화원, 조경관리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 근로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직 : 교환원, 사무원, 행정사무원, 안내원, 웹디자이너, 해설사, 공보직, 안전ㆍ보건관리자2. 경비직 : 경비원3. 기술직 : 시설관리원(건축, 기계, 전기, 소방 분야 등 종사원을 포함한다.)4. 환경관리직 : 청사미화원, 조경관리원
②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직종별 근로자의 직위를 소장, 반장, 주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직위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대ㆍ내외적으로 부르는 직위의 명칭을 다르게 부여하여 호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1개 펼치기

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