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조 (공무직 등 근로자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 근로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직 : 교환원, 사무원, 행정사무원, 안내원, 웹디자이너, 해설사, 공보직, 안전ㆍ보건관리자2. 경비직 : 경비원3. 기술직 : 시설관리원(건축, 기계, 전기, 소방 분야 등 종사원을 포함한다.)4. 환경관리직 : 청사미화원, 조경관리원
②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직종별 근로자의 직위를 소장, 반장, 주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직위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대ㆍ내외적으로 부르는 직위의 명칭을 다르게 부여하여 호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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