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91조 (건강진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ㆍ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단, 사무직은 매 2년에 1회 실시한다.
②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수ㆍ배치전ㆍ수시ㆍ임시건강진단 등을 실시한다.
③공무직 등 근로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관리감독자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④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건강진단 결과 이상자에 대하여는 업무장소의 변경, 업무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20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근로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
⑥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질병의 사전발견과 조기치료가 가능하도록 국세청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 기준에 따라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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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9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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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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