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89조 (각종 사고 등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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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각종 사고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비상근로를 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각종 사고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비상근로를 명할 수 있다.
②공무직 등 근로자는 근무시간을 불문하고 근무지 내에서 화재 및 각종 사고 등 위험상황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이행함과 동시에 관계 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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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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