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1조 (특별휴가 및 근로시간 단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 등 근로자는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 등이 있을 경우에는「특별휴가(별표2)」의 기준에 의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경조사 휴가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여 휴가기간을 계산한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직 등 근로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성실한 직무수행태도를 지니고 헌신적으로 업무수행한 자로서 공무직 등 근로자가 해당 기관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 국세청 표창규정에 따라 업무유공 표창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 10일로 하되 무급으로 한다.
고등학생 이하 또는 「민법」제4조의 미성년 자녀를 돌보기 위한 자녀돌봄휴가는 자녀 수에 비례(자녀수 +1일. 단,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근로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소 3일)하여 유급으로 한다.
연간 근로자는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임신검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의 태아검진시간을 포함한다.
공무직 등 근로자는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을 위한 무급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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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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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