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71조의2 (징계의결 요구의 반려ㆍ철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징계의결 요구를 반려할 수 있다.1. 당해 징계위원회 관할이 아닌 경우2. 징계 대상이 아닌 자를 징계요구한 경우3. 징계의결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4. 징계 요건이 불비되어 징계 심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징계의결 요구권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의결 요구의 철회를 할 수 있다.1. 징계혐의자의 신분변동 등으로 인하여 징계위원회 관할이 변경된 경우2. 징계사유가 변동된 경우3. 징계의결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1개 펼치기
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