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4조 (근무의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 근로자의 사용부서의 장은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근무 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공무직 등 근로자가 휴가를 원할 경우 근무상황부에 기록 후 사용부서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부서의 장은 그 사본을 매년 12월 10일까지 인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다만, ‘e-사람 시스템’으로 사용부서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 관리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1개 펼치기
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