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9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기타 노동관계법률 및 판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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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 안전보건 교육제91조 · 건강진단제92조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의무제93조 · 재해보상 등제94조 · 취업규칙의 작성ㆍ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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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