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1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파견ㆍ용역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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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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