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86조 (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공정하고 객관적ㆍ전문적인 조사를 위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성희롱 혹은 성폭력 등의 성 비위 괴롭힘인 경우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있을 시, 조사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는 5명 이내로 구성한다. 조사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외부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③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는 조사가 개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조사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채용권자 및 채용기관장에게 보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1개 펼치기
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