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2조 (휴직의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휴직 중인 공무직 등 근로자는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휴직 중 거주지,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휴직기간 내도 신청 가능)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복직원을 제출받은 사용부서의 장은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공무직 등 근로자가 복직한 경우 사용부서의 장은 그 사실을 즉시 채용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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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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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