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2조 (휴직의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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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휴직 중인 공무직 등 근로자는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휴직 중 거주지,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휴직 중인 공무직 등 근로자는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휴직 중 거주지,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휴직기간 내도 신청 가능)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복직원을 제출받은 사용부서의 장은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공무직 등 근로자가 복직한 경우 사용부서의 장은 그 사실을 즉시 채용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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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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