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5조 (복무실태의 확인ㆍ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복무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직 등 근로자의 복무실태를 확인ㆍ점검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국세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를 해당 사용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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