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68조 (표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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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채용기관장은 행정발전에 기여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등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를 발굴하여 표창 또는 연간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1. 업무능률이 특히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2. 국세청 및 소속기관 또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이익을 위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3. 안전 목표 달성이 우수한 부서 및 개인4. 재해 예방에 공적이 현저한 자5. 기타 위 사유에 준하여 표창의 필요가 인정되는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기관장은 행정발전에 기여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등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를 발굴하여 표창 또는 연간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1. 업무능률이 특히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2. 국세청 및 소속기관 또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이익을 위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3. 안전 목표 달성이 우수한 부서 및 개인4. 재해 예방에 공적이 현저한 자5. 기타 위 사유에 준하여 표창의 필요가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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