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1조 (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인 일회성 단기 기간제 채용이나 단기 파견ㆍ용역 계약 체결, 전문 인력 및 지역 인력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한경쟁이나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제1항 단서 중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인 일회성 단기 기간제 채용이나 단기 파견ㆍ용역 계약 체결 시「국세청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에 따라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 절차를 채용통보로 갈음한다.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채용예정 인원, 채용예정 직위 및 업무내용, 채용자격기준, 남녀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저소득층 우선 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7일 이상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공고 및 채용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1.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경우2. 직제 개편 등 불가피한 고용조정으로 계약을 해지하였으나, 3개월 이내에 계약 해지 당시와 유사한 업무를 할 근로자로 계약해지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3. 기간제 근로자를 동종ㆍ유사직종의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4. 채용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최종 합격자의 계약포기, 선발취소, 사전 예고 없는 퇴직 등에 대해 예비합격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
사용부서의 장은 신규채용 요청 시 사전에 채용기관장 및 인사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고,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의 채용절차는 사용부서에서 진행한다.
근로자 채용시에는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에 의하여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실기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인사부서에서는 원활한 채용절차 진행을 위해 채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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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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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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