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79조 (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근무여건 및 교육수요를 고려한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교육프로그램 이수여부, 평가점수 등을 인사관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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