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5조 (시간외근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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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연장ㆍ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ㆍ휴일근로를 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연장ㆍ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ㆍ휴일근로를 명할 수 있다.
②연장 및 휴일근로는 1주 12시간을 한도로 공무직 등 근로자의 동의 하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는 사전에 승인된 근무명령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승인받지 않은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연장근로수당 등의 관리는 ‘e-사람 시스템’으로 하되 외근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용부서의 장의 확인에 의해 인정할 수 있다.
⑤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직 등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았음을 확인한 경우 부당수령액 전액을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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