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74조 (징계의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징계 처분권자는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기관의 장이 된다.
②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성폭력 및 성희롱 등 성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 요청 시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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