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64조 (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세청 및 소속기관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퇴직조치를 하여야 한다.1. 사직 1개월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사직을 원할 때2. 공무직 등 근로자가 사망하였을 때3. 공무직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였을 때4. 공무직 등 근로자를 해고(통상해고 및 징계해고 등)하였을 때5.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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