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9조 (병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개인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출근할 수 없어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연간 누적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증빙서류(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 질병 사실 및 일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연간 7일 미만의 병가의 경우는 병원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③제1항에 따른 병가의 연간 총 일수는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병가기간은 유급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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