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88조 (안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무직 등 근로자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②공무직 등 근로자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수칙의 준수 및 안전용구의 착용, 관계공무원 및 상급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불이익한 처분을 감수하여야 한다.
③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안전용구를 대여하거나 지급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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