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0조 (후속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부서는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 채용을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회계연도 중에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는 부서의 장은 사전에 제19조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심사부서는 사용부서가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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