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4조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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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공무원 또는 공무직 근로자의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공무원 또는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공무원 또는 공무직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공무원 또는 공무직 근로자의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공무원 또는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공무원 또는 공무직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
②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공무직 근로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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