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6조 (채용 구비서류 및 인사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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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기관장이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갖추어야 할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기본증명서2. 가족관계증명서3. 신원조사회보서(경찰청장)4. 이력서5. 기타 응시원서를 비롯한 채용 공고시 요구한 각종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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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기관장이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갖추어야 할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기본증명서2. 가족관계증명서3. 신원조사회보서(경찰청장)4. 이력서5. 기타 응시원서를 비롯한 채용 공고시 요구한 각종 증명서
②채용기관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를 최초로 채용할 때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회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채용할 수 없다. 다만, 국세청장을 제외한 채용기관장은 신원조사를 생략하고 신원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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