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6조 (채용 구비서류 및 인사기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기관장이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갖추어야 할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기본증명서2. 가족관계증명서3. 신원조사회보서(경찰청장)4. 이력서5. 기타 응시원서를 비롯한 채용 공고시 요구한 각종 증명서
②채용기관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를 최초로 채용할 때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회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채용할 수 없다. 다만, 국세청장을 제외한 채용기관장은 신원조사를 생략하고 신원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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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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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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