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9조 (승진 및 전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계약 해지 등의 사유로 공무직 등 근로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신규 채용하거나, 공무직 등 근로자 중에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를 승진 발령할 수 있다.
②채용기관장은 제39조 제1항에 따라 부서 및 소속기관 간에 공무직 등 근로자를 전보할 수 있다. 단, 제4조에 따른 직종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전보와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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