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8조 (징계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 등 근로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채용기관에 위원장과 위원 4명 총 5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둔다.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부서의 장으로 한다.
위원은 채용기관장이 지명하는 5급 이상 공무원 4명(5급 이상 공무원의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채용기관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으로 한다. 다만, 징계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1.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은 경우2. 직장 내 성희롱을 포함한 성범죄(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를 행한 경우
간사는 전담부서의 장으로 한다.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이며, 위원들은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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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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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