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8조 (징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 근로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채용기관에 위원장과 위원 4명 총 5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채용기관장이 지명하는 5급 이상 공무원 4명(5급 이상 공무원의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채용기관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으로 한다. 다만, 징계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1.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은 경우2. 직장 내 성희롱을 포함한 성범죄(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를 행한 경우
④간사는 전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징계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이며, 위원들은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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