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90조 (안전보건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유해위험 작업에 사용 시 특별안전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제반 교육을 실시한다.
②공무직 등 근로자는 전항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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