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66조 (해고 서면통보 및 해고예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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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국세청 및 소속기관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국세청 및 소속기관장이 제2항에 따른 해고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④기타 해고의 서면통보 및 예고와 관련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제26조 내지 제2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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