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66조 (해고 서면통보 및 해고예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국세청 및 소속기관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국세청 및 소속기관장이 제2항에 따른 해고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④기타 해고의 서면통보 및 예고와 관련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제26조 내지 제2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