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66조 (해고 서면통보 및 해고예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세청 및 소속기관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국세청 및 소속기관장이 제2항에 따른 해고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기타 해고의 서면통보 및 예고와 관련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제26조 내지 제2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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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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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