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 (채용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7.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8. 시용기간 평가 종합점수가 70점 미만인 시용직원9.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10. 채용 시 제출서류를 허위ㆍ날조하거나 제출서류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자1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자12.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13.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②채용기관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전항 각 호의 채용결격자로 판명난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고,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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