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65조 (통상해고 및 경영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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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기관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우선 사직을 권고하여 퇴직시키되 만약 공무직 등 근로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해고할 수 있다.1.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을 때2.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기관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우선 사직을 권고하여 퇴직시키되 만약 공무직 등 근로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해고할 수 있다.1.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을 때2.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
②채용기관장은 제1항제2호의 사유로 공무직 등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근로기준법」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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