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8조 (근무성적 평정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용부서의 장은 근무성적 평정이 완료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공무직 등 근로자 근무평정 결과표(별지 제7-1호 서식)」에 기재하여 채용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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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공무직 등 근로자 근무성적 평정표
[별지 제7호 서식] | | | | | | | | | | | | | 공무직 등 근로자 근무성적 평정표 | 공무직 등 근로자 근무성적 평정표 | 공무직 등 근로자 근무성적 평정표 | 공무직 등 근로자 근무성적 평정표 | 공무직 등 근로자 근무성적 평정표 | 공무직 등 근로자 근무성적 평정표 | 공무직 등 근로자 근무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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