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63조 (정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다만, 환경관리, 경비직 근로자의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
②공무직 근로자의 정년퇴직일은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7월 1일로,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월 1일로 한다. 이 경우 정년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에 해당한다.
③제1항에 불구하고,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2018.1.1자로 무기계약직 또는 기간제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일정기간의 근무기간을 보장한다. 단,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거나,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다고 소속기관장이 판단하는 경우 등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에 따른 일정기간의 근무기간 보장을 위해 한시적으로 정년( 근로계약기간 만료 예정일)을 연장하며, 연장대상 및 기간은「한시적 정년 연장 조견표(별표4)」에 따른다.
⑤한시적 정년 연장 조견표의 유예정년에 도달하는 경우 별도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 없이 근로계약은 확정적으로 당연 종료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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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한시적 정년 연장 조견표
[별표 4] 한시적 정년 연장 조견표 주민등록상 출생일이 속한 기간 | 환경관리직 / 경비직 (정년 만 65세) | 환경관리직 / 경비직 (정년 만 65세) | ’18.1.1자 전환유형 주민등록상 출생일이 속한 기간 | 당초정년 | 유예정년 (정년초과 근무기간) | ’18.1.1자 전환유형 1952.12.31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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