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6조 (전담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채용 및 인사관리는 국세청 운영지원과 노무안전팀, 지방청 운영지원과 행정팀,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 지원1팀,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분석감정과 업무지원팀, 국세상담센터 업무지원팀에서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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