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8조 (연차유급휴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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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위하여「근로기준법」제61조에 의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단, 회계연도 기준 운영 시에도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④연차유급휴가는 오전 또는 오후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휴가 2회는 1일로 계산한다. 단, 시간단위로 사용하는 경우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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