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8조 (연차유급휴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위하여「근로기준법」제61조에 의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단, 회계연도 기준 운영 시에도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④연차유급휴가는 오전 또는 오후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휴가 2회는 1일로 계산한다. 단, 시간단위로 사용하는 경우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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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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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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