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8조의2 (재심의 징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심의 징계위원회는 국세청에서 진행한다.
②재심의 징계위원회의 구성, 절차 및 진행방법 등은 제8조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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