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2조 (수사의 경합)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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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법경찰관리는 제2조 제2항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수사가 일반사법경찰관리가 행하는 수사와 경합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휘를 받아 당해 일반사법경찰관리와 그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경찰관리는 제2조 제2항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수사가 일반사법경찰관리가 행하는 수사와 경합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휘를 받아 당해 일반사법경찰관리와 그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보고하여 그 조정에 관한 지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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