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42조 (구속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 수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한하여 구속 수사한다.1.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2.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3.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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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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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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