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42조 (구속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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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 수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한하여 구속 수사한다.1.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2.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3.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 수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한하여 구속 수사한다.1.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2.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3.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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