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51조 (체포ㆍ구속시 범죄사실 등의 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범죄 사실의 요지, 체포ㆍ구속의 이유, 변호인 선임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변호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변호인과 연명 날인한 선임계를 당해 피의자 또는 「형사소송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로부터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를 긴급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체포 또는 인수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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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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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