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51조 (체포ㆍ구속시 범죄사실 등의 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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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범죄 사실의 요지, 체포ㆍ구속의 이유, 변호인 선임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범죄 사실의 요지, 체포ㆍ구속의 이유, 변호인 선임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변호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변호인과 연명 날인한 선임계를 당해 피의자 또는 「형사소송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로부터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를 긴급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체포 또는 인수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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