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3조 (현장사진촬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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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장사진은 증거와 수사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에 유의하여 촬영하여야 한다.1. 범죄현장을 촬영함에 있어서는 입장하였을 때의 원상태를 촬영하고 순서적으로 수사의 진행에 따라 행한다.2. 증거물을 촬영함에 있어서는 그 소재와 상태가 명백히 나타나도록 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 참관인이 서명한 용지 등을 넣어 촬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사진은 증거와 수사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에 유의하여 촬영하여야 한다.1. 범죄현장을 촬영함에 있어서는 입장하였을 때의 원상태를 촬영하고 순서적으로 수사의 진행에 따라 행한다.2. 증거물을 촬영함에 있어서는 그 소재와 상태가 명백히 나타나도록 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 참관인이 서명한 용지 등을 넣어 촬영한다.
②현장사진을 촬영하였을 때에는 범죄 발생년월일 또는 범죄발견월일 순으로 정리ㆍ보관하여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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