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54조 (연행과 호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포ㆍ구속한 피의자를 연행 또는 호송할 때에는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연행 또는 호송도중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관서에 피의자를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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