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52조 (피의자의 석방)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피의자를 체포, 긴급체포, 구속한 경우에 있어서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체포ㆍ긴급체포 또는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검사의 석방지휘가 있을 때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체포ㆍ긴급체포,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그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피의자 석방건의는 서면으로 한다. 다만, 긴급 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석방을 건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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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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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