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52조 (피의자의 석방)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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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피의자를 체포, 긴급체포, 구속한 경우에 있어서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의자를 체포, 긴급체포, 구속한 경우에 있어서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체포ㆍ긴급체포 또는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③검사의 석방지휘가 있을 때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④사법경찰관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체포ㆍ긴급체포,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그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⑤제2항에 따른 피의자 석방건의는 서면으로 한다. 다만, 긴급 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석방을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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